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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문현동 금도굴-유해은닉 사건의 요약 정리와 정충제 선생의 미국 뉴욕-뉴져지 강연회 공지 [태평TV]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[시행 2006.8.5.] [법률 제7678호, 2005.8.4., 타법개정] 제27조 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1.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.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③시장·군수·구청장..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8.30.] [법률 제13660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 제27조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) ① 토지 소유자(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. 1.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.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,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..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③제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[시행 2001.1.13.] [법률 제6158호, 2000.1.12., 전부개정] 제23조 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) ①토지 소유자(占有者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條에서 같다)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. 1.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.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분묘의 ..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장사등에관한법률 [시행 2001.1.13.] [법률 제6158호, 2000.1.12., 전부개정] 제23조 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) ①토지 소유자(占有者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條에서 같다)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. 1.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.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분묘의 ..
민법 제279조 민법 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 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
민법 제248조 민법 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 제248조(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)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.
민법 제245조 민법 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 제245조(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)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