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등에관한법률
[시행 2006.8.5.] [법률 제7678호, 2005.8.4., 타법개정] |
제27조 (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1.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.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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