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정보 상식

민법 제187조

민법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87조(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) 상속, 공용징수, 판결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

'정보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민법 제248조  (0) 2018.05.10
민법 제245조  (0) 2018.05.10
민법 제185조  (0) 2018.05.10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( 약칭: 공유토지분할법 )  (0) 2018.05.10
여러분이 몰랐던 유튜브 레알 꿀팁 6가지  (0) 2018.04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