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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상식

민법 제185조

민법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85조(물권의 종류)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