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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9조

옴마니 2018. 5. 10. 12:12

민법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9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