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등에관한법률
[시행 2001.1.13.] [법률 제6158호, 2000.1.12., 전부개정] |
제23조 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) ①토지 소유자(占有者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條에서 같다)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. 1.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.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·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|
'정보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(0) | 2018.05.10 |
---|---|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(0) | 2018.05.10 |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(0) | 2018.05.10 |
민법 제279조 (0) | 2018.05.10 |
민법 제248조 (0) | 2018.05.10 |